#'기업사냥꾼'으로 악명 높았던 불공정거래 전력자 A 씨. 그른 다른 2명과 함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및 신약 개발사 인수 소식을 퍼뜨리며 K 사의 주가를 띄웠다. 이들은 K 사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매입해 주식으로 전환한 뒤 고가에 처분했다. 이렇게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120억원. 이후 K 사와 신약 개발사 간 양해각서가 결렬됐고, 임상투자는 중단됐다. 주가에 힘을 실었던 소재들이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면서 주주들의 투자 피해가 이어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상반기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