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甲이 채무자 乙소유의 A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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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甲이 채무자 乙소유의 A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甲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되므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甲의 원금채권은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
2. | 甲이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면 채무확정의 효과는 번복된다. |
3. |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甲의 채권최고액 2천만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4. | 甲의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도할 수 있다. |
5. | 만일 丙이 A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丙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완납시에 甲의 근저당권이 확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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