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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甲 사단법인의 이사 乙은 丙으로부터 甲의 사업운영자금 명목으로 甲명의로 1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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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甲 사단법인의 이사 乙은 丙으로부터 甲의 사업운영자금 명목으로 甲명의로 1억원을 차용한 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乙이 다른 이사들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해서 그 행위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
     2.丙이 乙의 배임적 의도를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乙의 대표행위는 甲의 행위로서 유효하므로 甲은 丙에게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의무를 부담한다.
     3.丙이 乙의 배임적 의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丙은 甲에게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채무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4.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乙은 甲과 연대하여 丙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5.乙의 행위는 직무에 관한 행위이므로 丙이 乙의 배임적 의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丙은 甲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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