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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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건축물 도급계약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그 후에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였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
2. |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해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 |
3.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에 따른 이전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
4.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매수인은 그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승계취득한다. |
5. |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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