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작성자 정보
- 모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4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6. |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 뿐만 아니라 전(前)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2. | 저당권의 등기는 그 저당권의 존재 뿐만 아니라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하게 한다. |
3.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4. | 등기의무자가 사망하기 전에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등기의무자의 사망 후에 그로부터 경료된 등기라도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
5. |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모아
ex.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