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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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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 뿐만 아니라 전(前)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2.저당권의 등기는 그 저당권의 존재 뿐만 아니라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하게 한다.
     3.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등기의무자가 사망하기 전에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등기의무자의 사망 후에 그로부터 경료된 등기라도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5.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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