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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디자인보호법 제16조(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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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디자인보호법 제16조(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며, 언급한 경우 이외에는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지 아니하며 또한 출원의 분할이나 보정이 없는 것으로 한다)

     

     1.甲의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과 그 한 벌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중 하나의 물품의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에 관한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경우 乙은 ⓐ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하여 甲과 협의하여야 한다.
     2.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포기한 것으로 보는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3.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로서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동일한 때에는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주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형틀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과 형틀로부터 만들어지는 물품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간에는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주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같은 날에 출원된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출원인 간의 협의불성립으로 인하여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출원에 관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후출원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주의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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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1교시) : 2011년02월27일 기출문제
1과목 : 산업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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