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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디자인보호법상 이용ㆍ저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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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디자인보호법상 이용ㆍ저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디자인권자인 甲의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乙의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경우, 甲은 乙의 허락 없이 자기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다.
     2.디자인권자인 甲의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乙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면 甲은 乙의 허락 없이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3.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자인 甲은 당해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乙의 등록디자인을 이용하게 되어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乙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않거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디자인권자인 甲은 자기의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乙의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경우, 乙의 허락 없이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5.디자인권자인 甲의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甲과 乙의 공유인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경우, 甲은 乙의 허락 없이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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