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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디자인의 등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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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디자인의 등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며, 언급한 경우 이외에는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지 아니하며 출원의 분할이나 보정이 없는 것으로 한다)

     

     1.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공표된 경우, 그 디자인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공표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는 디자인등록출원하여 디자인보호법 제8조(신규성상실의 예외)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고,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 경우, 그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3.일반인이 관람하는 미술품 전시회에 전시된 그림과 동일한 형태의 벽지에 관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 그 벽지의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한다.
     4.디자인학 교수가 스스로 창작한 디자인의 견본을 가지고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한 후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 그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한다.
     5.전사지로 전사한 모양을 표면에 표현한 찻잔이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후 그 찻잔의 표면에 전사한 모양과 동일한 모양의 전사지가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 그 전사지의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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