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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상표법상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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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상표법상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출원의 승계는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상표법 제16조(출원의 요지변경)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보정은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3.상표법 제18조(출원의 분할)에 따른 출원의 분할 및 상표법 제19조(출원의 변경)에 따른 출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상표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5.심사관은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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