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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표법상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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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상표법상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상표권을 분할하여 이전하면서 유사한 지정상품 중 일부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2.상표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가 된 경우(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3.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그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에 의한 경우
     4.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여 이전하면서 유사한 지정상품 중 일부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5.업무표장등록출원을 양도하면서 해당 업무는 함께 양도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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