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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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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발명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다르게 특정된 경우, 심판청구인은 요지변경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실시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할 수 있다.
     2.상대방의 특허권을 인정하고 그 특허권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3.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ㆍ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한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도 권리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특허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 중 일부를 특허권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사정이 보이는 경우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5.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당사자의 동일한 확인대상발명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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