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甲은 프린터에 관한 발명을 하여 2010년 2월 15일 특허출원한 후 이를 제작ㆍ판매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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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甲은 프린터에 관한 발명을 하여 2010년 2월 15일 특허출원한 후 이를 제작ㆍ판매하면서, 사용수명이 다 되면 교체해주어야 하는 프린터의 핵심부품으로 甲의 프린터에만 사용될 수 있는 카트리지를 별도로 독자 판매하였다. 그런데 경쟁업자인 乙이 甲의 허락 없이 甲의 프린터의 소모품인 카트리지를 제작ㆍ판매하기 시작하였고, 甲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甲이 특허등록 전ㆍ후 취할 수 있는 조치 및 결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甲은 특허권을 조기에 획득하여 乙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출원공개 전이라도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중임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2. | 甲은 특허등록 전이라도 乙에게 출원공개 후 경고를 하여 보상금청구권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를 특허권 설정등록 후 행사할 수 있다. |
3. | 甲은 특허등록 후 乙에게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도 청구할 수 있다. |
4. | 甲은 특허등록 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乙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5. | 甲은 특허등록 후 乙을 특허권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乙의 행위는 침해죄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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