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가기
 
          

16. 甲은 프린터에 관한 발명을 하여 2010년 2월 15일 특허출원한 후 이를 제작ㆍ판매하면서,

작성자 정보

  • 모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6.甲은 프린터에 관한 발명을 하여 2010년 2월 15일 특허출원한 후 이를 제작ㆍ판매하면서, 사용수명이 다 되면 교체해주어야 하는 프린터의 핵심부품으로 甲의 프린터에만 사용될 수 있는 카트리지를 별도로 독자 판매하였다. 그런데 경쟁업자인 乙이 甲의 허락 없이 甲의 프린터의 소모품인 카트리지를 제작ㆍ판매하기 시작하였고, 甲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甲이 특허등록 전ㆍ후 취할 수 있는 조치 및 결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甲은 특허권을 조기에 획득하여 乙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출원공개 전이라도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중임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甲은 특허등록 전이라도 乙에게 출원공개 후 경고를 하여 보상금청구권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를 특허권 설정등록 후 행사할 수 있다.
     3.甲은 특허등록 후 乙에게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도 청구할 수 있다.
     4.甲은 특허등록 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乙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5.甲은 특허등록 후 乙을 특허권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乙의 행위는 침해죄에 해당한다.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80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알림 0
💬 포인트AD - 한줄 하루일상  출석체크  미술투자  음악투자  부동산투자  한우투자  명품투자  숙박투자  K-콘텐츠  에너지투자  기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