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특허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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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특허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선행발명이 기술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그 기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더라도, 진보성 판단을 위한 대비대상이 될 수 없다. |
2. | 특허출원된 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발행된 연구보고서 및 논문, 카탈로그가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발행일로부터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 판단의 대비대상이 될 수 있다. |
3. | 발명의 내용이 계약상 또는 상관습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특정인에게 배포된 기술이전 교육용 자료에 게재된 사실만으로는 공지된 것이라 할 수 없다. |
4. |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제1항의 “특허출원 전”의 의미는 발명의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시점이 특허출원 전이라는 의미이지 그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특허출원 전에 작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특허출원 후에 작성된 문건들에 기초하여 어떤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것인지를 인정할 수 있다. |
5. | 특허출원된 발명이 공지ㆍ공용의 기존 기술을 결합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결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면 진보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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