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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요건으로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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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특허요건으로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의사 또는 의사의 지시를 받은 자의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메스 등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인간을 수술하거나 의약품을 사용하여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인체를 처치하는 방법이 치료효과와 미용효과와 같은 비치료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 치료효과와 비치료효과를 구별 및 분리할 수 없는 처치방법은 치료방법으로 간주되므로,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인간으로부터 채취된 혈액, 피부, 세포, 종양, 조직 등을 처리하는 방법이 의료행위와는 분리 가능한 별개의 단계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발명이므로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인간을 수술 및 치료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인간 이외의 동물에만 한정된다는 사실이 특허청구범위에 명시되어 있으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인정된다.
     5.특허청구범위에 의료행위를 적어도 하나의 단계 또는 불가분의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방법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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