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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상표법상 선사용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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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상표법상 선사용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선사용자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2.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히 인식되어 있어야 한다.
     3.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선사용자에게 자기의 상품과 선사용자의 상품간의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선사용권은 일정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발생되는 법정사용권이므로 상표법상 통상사용권 허여의 심판제도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선사용권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타인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되는 상표에 대하여만 인정되며 그 이전에 타인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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