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가기
 
          

30.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작성자 정보

  • 모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30.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상표의 유사 여부는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불확정적 개념이다. 예컨대 외관은 비슷하나 칭호가 다른 상표인 경우, 외관에 중점을 두어 판단하면 양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되고 칭호를 중시하면 양 상표는 비유사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상표의 유사여부는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합목적적, 가치론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상표보호의 목적은 상표모용(冒用)으로 인한 오인 또는 혼동 내지 상품출처혼동 행위의 방지에 있으므로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은 출처혼동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3.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상표등록출원시'를 적용함에 있어 그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한다.
     4.어떤 상표(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제외한다)가 선출원의 지위에 있으려면 선출원상표와 후출원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하며, 지정상품 또한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부등록 사유와 동일하다.
     5.상표법상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심사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정상품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상품의 원료, 품질, 형상, 속성 등 상품의 성질,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80 / 4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알림 0
💬 포인트AD - 한줄 하루일상  출석체크  미술투자  음악투자  부동산투자  한우투자  명품투자  숙박투자  K-콘텐츠  에너지투자  기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