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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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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파리협약 동맹국의 국기, 국장, 훈장, 포장 및 기장은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인정하는 것 이외에는 파리협약 제6조의3(3)(a) 규정에 따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통지한 것만을 보호한다.
     2.상품과 서비스업 간에 동종성이 인정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와 서비스표 간에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될 수 있다.
     3.외국의 주지상표가 국내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주지상표에 화체된 영업상의 신용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은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한다.
     5.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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