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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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파리협약 동맹국의 국기, 국장, 훈장, 포장 및 기장은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인정하는 것 이외에는 파리협약 제6조의3(3)(a) 규정에 따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통지한 것만을 보호한다. |
2. | 상품과 서비스업 간에 동종성이 인정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와 서비스표 간에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될 수 있다. |
3. | 외국의 주지상표가 국내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주지상표에 화체된 영업상의 신용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4.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은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한다. |
5.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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