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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표권 침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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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상표권 침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2.심결확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타인의 상표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당해 심결의 확정 후 재심청구등록 전에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한 때에도 상표권의 침해행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다.
     3.수출업자가 작성ㆍ서명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환어음 및 다른 선적서류와 함께 수입업자에게 보내지는 수출송장에 대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해당하는 제품에 그 등록상표를 사용한 경우라도 이것이 국내의 유통과정에 놓여지는 상품에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4.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등 상표의 본질적 기능을 발휘하는 태양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단지 장식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5.서적의 제호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품질을 나타내는 보통명칭, 관용표장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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