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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표의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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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상표의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전용사용권은 설정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등록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업무표장권이나 단체표장권에 대해서는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3.상표권자에 의한 통상사용권 설정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4.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부정사용)의 규정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이를 청구할 수 있다.
     5.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상표권자로부터 통상사용권 설정에 대한 동의를 얻은 자는 전용사용권 설정등록 이전이라도 제3자에게 통상사용권 설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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