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특허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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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특허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특허출원의 심사청구는 특허출원인만 할 수 있다. |
2. | 심사청구기간은 특허출원일부터 5년이고,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번역문을 제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3. | 분할출원,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원출원 또는 선출원의 절차를 승계하므로 새로이 심사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 |
4. | 출원공개 후에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특허공보에 그 취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
5. |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어번역문 제출 및 수수료 납부 후에는 특허협력조약(PCT) 제2조(정의)에 의한 우선일부터 2년 7월 전이라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지만, 국제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는 우선일부터 2년 7월이 경과된 후가 아니면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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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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