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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상표법 제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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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상표법 제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상표법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3.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으로 구성된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4.자신의 저명한 필명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나,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입체적 형상으로 된 등록상표에 있어서 그 입체적 형상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의 입체적 형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상으로 된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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