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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특허법상 무효심판 및 정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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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특허법상 무효심판 및 정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무효심판 진행 중에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인정 여부는 무효심판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는 것이므로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된다.
     2.정정심판은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특허료 미납으로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3.무효심판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가 두 개의 독립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각 청구항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제1항이 무효라고 하여 제2항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4.무효심판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5.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에는 별도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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