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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미생물 기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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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미생물 기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미생물을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기탁기관에 그 미생물을 기탁하고 특허출원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국제특허출원이 우선권주장의 기초로 된 경우, 미생물이 국제출원일 이전에 국제기탁기관에 기탁되고 그 수탁번호가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중에 기재되어 있어야 우선권의 효과를 향유할 수 있다.
     3.미생물 기탁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보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출원 당시에 기탁이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4.미생물의 기탁이 필요한 출원에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수탁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던 것을 보정에 의하여 새로이 기재하는 것은 신규사항의 추가가 아니다.
     5.기탁된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탁된 미생물 시료를 분양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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