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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허법상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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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특허법상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착오로 발명자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기재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특허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필요에 따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지만, 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기재가 누락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여부결정 후에도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2.등록된 특허발명에 대하여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이라는 사유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을 하였더라도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이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날로 소급된다.
     3.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4.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출원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특허출원 후의 양도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를 제외하고는 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5.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거절 결정된 경우에, 거절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로 소급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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