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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 및 요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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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 및 요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도면에 대한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이를 이유로 당해 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2.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도면에 대한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여 심사관에 의해 결정각하된 경우, 그 보정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도면에 대한 보정에 대해 각하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 결정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4.디자인등록출원서상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이 동일물품 이외의 물품으로 보정되는 것이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5.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된 후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도면에 대해 보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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