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 및 요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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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 및 요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도면에 대한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이를 이유로 당해 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
2. |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도면에 대한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여 심사관에 의해 결정각하된 경우, 그 보정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3. |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도면에 대한 보정에 대해 각하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 결정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4. | 디자인등록출원서상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이 동일물품 이외의 물품으로 보정되는 것이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
5. |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된 후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도면에 대해 보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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