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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디자인보호법 제6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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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디자인보호법 제6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국기ㆍ국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판단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한다.
     2.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을 구성하는 일부에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 포함된 경우, 당해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3.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판단에 있어서, 혼동은 형태의 유사성에 의한 물품 상호간의 혼동을 말한다.
     4.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표준화된 규격에 의하여 정하여진 형상으로 된 것이어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5.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의 유무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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