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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사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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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유사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디자인권자는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받은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에도 분리하여 이전할 수 없다.
     3.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해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4.유사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디자인이 자기의 2 이상의 등록디자인에만 유사한 경우에는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5.선출원된 자기의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6조(선출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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