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가기
 
          

29. 상표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작성자 정보

  • 모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29.상표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2.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 취소심판의 청구인은 그 대상으로 삼은 지정상품에 관한 취소심판청구 전부를 취하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일부 지정상품만을 분리하여 취하할 수 있다.
     3.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이름으로 심판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4.상표등록취소심결의 효과는 심결시부터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5.심판장은 무효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 기타 상표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80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알림 0
💬 포인트AD - 한줄 하루일상  출석체크  미술투자  음악투자  부동산투자  한우투자  명품투자  숙박투자  K-콘텐츠  에너지투자  기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