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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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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의 포도주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의 경우, 당해 지리적표시의 정당한 사용자는 그 해당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2.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3.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4.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2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5.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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