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가기
 
          

9. 고용보험법상 연장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성자 정보

  • 모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9.고용보험법상 연장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2.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5.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00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알림 0
💬 포인트AD - 한줄 하루일상  출석체크  미술투자  음악투자  부동산투자  한우투자  명품투자  숙박투자  K-콘텐츠  에너지투자  기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