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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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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4.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이 포함된다.
     5.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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