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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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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고용보험법령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는 자는?

     

     1.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2.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3.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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