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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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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채용관련 행사에 방문한 경우
     3.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4.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5.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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