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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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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고용보험법령상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비상근 촉탁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2.다른 사업장에서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을 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하는 경우
     3.사업주의 8촌 혈족을 고용하는 경우
     4.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
     5.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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