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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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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3.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4.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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