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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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2. |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4.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5. |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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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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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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