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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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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도박자금 대여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인 경우, 저당권설정자는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2.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신탁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3.급여자는 급여한 물건에 대하여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청구가 배척되는 경우에도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4.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
     5.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 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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