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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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비법인사단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35조가 유추적용 되지 않는다. |
2. |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3. | 법인이 대표자에 대한 선임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다. |
4. | 법인은 대표권 없는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 제35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
5. | 노동조합의 대표기관이 아닌 간부들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불법쟁의행위가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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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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