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거래경험이 부족한 고령의 甲은 乙이 고용한 乙의 대리인 丙으로부터 乙이 제조한 가공식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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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거래경험이 부족한 고령의 甲은 乙이 고용한 乙의 대리인 丙으로부터 乙이 제조한 가공식품을 장기간 복용하면 혈압이 개선된다는 허황된 설명을 듣고 이에 속아 다량 매수하였으나, 효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乙과 丙은 이 가공식품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甲이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
2. | 설령 乙이 丙의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甲은 丙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3. |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丙을 상대로 직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4. | 甲이 위 식품의 장기간 복용으로 인하여 시신경이 손상되는 손해를 입은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5. | 甲이 乙에게 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한 신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치료비와 일실수익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그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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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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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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