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만 17세인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골동품을 乙에게 1,000만원에 처분하면서
작성자 정보
- 모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2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2. | 만 17세인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골동품을 乙에게 1,000만원에 처분하면서 단순히 자신이 성년자라고 하였다. 1개월 후 甲은 법정대리인 몰래 그 매매대금 1,000만원 중 700만원으로 丙소유의 오토바이를 구입하였고, 300만원은 현재 보관 중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에 의함) |
1. |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甲은 300만원만 반환하면 된다. |
2. | 甲은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3. | 甲이 乙과의 계약을 취소한 경우,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오토바이만 반환하면 된다. |
4. | 甲이 단순히 성년자라고 한 것만으로는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
5. | 丙은 오토바이를 매도할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추인이 있기 전에 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모아
ex.8
-
등록일 12.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