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징수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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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징수금의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
2. |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3. |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5. | 체납처분의 목적물에 보험료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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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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