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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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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만이 무효가 된다.
     2.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처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3.취소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한 후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5.유동적 무효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 그에 관해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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