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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乙은 석조건물소유의 목적으로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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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乙은 석조건물소유의 목적으로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한 후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乙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乙이 丙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甲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차권도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丙은 甲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3.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한다.
     4.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甲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하면, 乙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乙의 계약갱신 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인정된다.
     5.건물이 甲소유의 토지 외에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신축된 경우, 임대차가 종료하면 乙은 甲에게 건물 전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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