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甲은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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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甲은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乙의 무단 양도를 이유로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甲은 乙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진다. |
2. | 乙의 무단 양도를 이유로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3. | 乙이 임차권의 존속기간, 임대인의 동의 여부 등 임차권양도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사항을 丙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乙의 임차권양도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4. | 丙은 甲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나아가 乙과 丙 사이에도 임차권양도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5. | 乙과 丙이 부부로서 임차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사업을 경영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면, 甲에게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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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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