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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채무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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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채무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는 채무자의 지시ㆍ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2.매매 목적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다.
     3.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확정된 지연손해배상금채무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4.상가건물의 점포를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건물 준공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급부가 후발적 불능이어야 하고,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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