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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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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명의신탁약정 그 자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4.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려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이어야 한다.
     5.법률행위가 단지 그 성립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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