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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간주되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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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간주되는 자가 아닌 것은?

     

     1.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해외파견자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
     3.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ㆍ소기업의 사업주로서 공단의 승인을 받은 보험가입자
     4.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는 자
     5.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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