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간주되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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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간주되는 자가 아닌 것은? |
1. |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해외파견자 |
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 |
3. |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ㆍ소기업의 사업주로서 공단의 승인을 받은 보험가입자 |
4.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는 자 |
5. |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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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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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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