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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 상실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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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 상실사유가 아닌 것은?

     

     1.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2.수급자격자인 자녀가 18세가 된 경우
     3.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4.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인 수급자격자가 다른 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
     5.수급자격자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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