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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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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발생과 손해액을 증명함이 없이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2.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전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3.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4.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채무의 이행이 가능하다면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매수인은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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