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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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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소의 제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2.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는 경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형성권의 행사기간이 정해져 잇는 경우, 형성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적 권리에 대해서도 형성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5.법률행위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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