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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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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1.동기는 의사표시를 하게 된 원인으로서 의사표시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법률행위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원칙이다.
     2.예외적으로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허용된다.
     3.동기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4.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권은 배제된다.
     5.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취소권의 배제를 주장하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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